일반회생 절차에서 파산과 연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인 반면, 파산은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일반회생 절차 중 채무자가 제시한 변제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거나, 성실히 상환할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을 종료하고 파산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상환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을 위한 파산 신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과 파산은 상호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으며,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생 절차가 파산으로 전환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회생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므로, 절차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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