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비기질성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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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와 비기질성 정신장애

1 소개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의해 정신적 이상을 발병한 경우, 소위 비기질성 정신장애로서 후유장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비기질성 정신장애

1 후유 장애 등급

비기질성 정신장애는 9급, 12급, 14급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비기질성 정신장애는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증상이 완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로 되어 있는 것,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부터, 9급이나 12급이라고 하는 등급이 붙는 것은 적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2 노동 능력 상실 기간

비기질성 정신장애에 14급 이상의 등급이 붙어도,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증상이 완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로 풀리고 있는 것, 정신적 장애에 의한 노동 능력의 저하에의 영향은 다양하고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재판례에 있어서 노동 능력 상실 기간이 한정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3 소인 감액

비기질성 정신장애는, 유사한 외상적 사건을 체험해도, PTSD를 발병하지 않는 사람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생각에 근거해, 개인이 가지는 정신적 취약성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예에서는, 1~3할 정도의 소인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향에 있습니다.


3 PTSD

PTSD는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약어입니다.


한때 교통사고에 의해 정신적 이상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PTSD에 해당되는지가 겨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 PTSD의 진단기준

①자신 또는 타인이 사망하거나 중증을 겪는 외상적인 사건

을 체험

했는가


4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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