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상속인의 한 사람은, 상속 개시 후, 유산 분할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산을 처분했다고 합니다.개정 전의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규율은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개정법에서는 새로운 규정(민법 제906조의 2)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2 민법 제906조의 2
1906조2제1항
906조의2제1항은, 「유산의 분할전에 유산에 속하는 재산이 처분된 경우라도, 공동상속인은,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해, 해당 처분된 재산이 유산의 분할시에 유산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개시 후 유산분할 전에 유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이 처분한 유산에 포함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그 처분된 유산은 유산분할의 대상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2 906조의2 제2항
906조의2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동 상속인의 1명 또는 몇명에 의해 동항의 재산이 처분되었을 때는, 해당 공동 상속인에 대해서는, 동항의 동의를 얻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개시 후 유산분할 전에 유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상속인이 처분한 유산에 포함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 그 처분된 유산은 유산분할의 대상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3 구체적인 예
예를 들면, 피상속인 A, 그 아내 B, 장남 C, 차남 D가 있었다고 합니다. D가, 유산 총액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A의 사후에 처분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 후, 유산 분할 전의 유산은 3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B, C(즉 D 이외)가 1000만원을 유산의 포함하는 것에 동의했을 경우, 유산 분할의 대상은 40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B:4000만원×2분의 1=2000만원
C:4000만원×4분의 1=1000만원
D:동상
됩니다.
그리고 D는 스스로 처분한 1000만원을 취득한 것입니다.
3 개정이 이루어진 경위
유산분할이란 상속시에 존재하며 유산분할시에도 존재하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유산분할 전에 처분된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분행위를 한 상속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해당 상속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우울하며 다른 상속인의 권리 구제의 관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처분행위를 한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 전원이 일실한 상속재산을 유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해당 상속재산을 유산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4 처분자의 인정
민법 906조의2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을 한 사람이 특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점, 「처분」을 한 자가 증거상 인정할 수 있고, 그 자가 인정하고 있는 경우나,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상속인이 처분된 유산을 분할 대상의 유산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을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을 한 자의 인정이 증거상 곤란한 경우, 유산분할의 전제문제가 됩니다.
도산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은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산 상황과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가장 적합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