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교통사고를 당해 통원치료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더 이상 좋지 않고 잔존해 버린 경우 자배책보험에 후유장애 등급 인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후유 장애 등급 인정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
2 개요
후유장애 등급 인정을 요구하는 방법은 2종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인정입니다. 이것은 가해자의 임의 보험 회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자배책 보험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청구입니다. 이것은 피해자 자신이 가해자 측의 자배책 보험 회사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사전 인정, 피해자 청구 모두, 접수의 창구가 되는 것은 가해자측의 자배책 보험 회사가 됩니다.가장, 인정 실시하는 것은, 손해 보험료율 산출 기구가 설치하는 자배책 손해 조사 사무소가 됩니다.
3 피해자 청구의 방법
1 자배책 보험 회사를 특정
피해자는 피해자 청구처인 가해자가 가입하는 자배책보험회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자배책보험회사는 교통사고증명서의 갑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교통사고증명서를 취득하게 됩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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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스스로 신청
피해자는 교통사고증명서, 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진료보수 명세서(리셉트) 등의 자료를 스스로 갖추어 가해자측의 자배책보험회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측의 임의보험회사가 일괄 대응하고 있던 경우, 동사는 진단서, 진료보수 명세서(리셉트)를 병원으로부터 취득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측의 임의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일괄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던 기간분에 한정됩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일괄 대응 중단 후, 자비로 통원을 하고 있었을 경우, 그 사이의 진단서등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건강 보험을 사용해 통원을 계속했을 경우, 자배책의 정형 용지에 의한 진단서, 진료 보수 명세서를 쓰지 않는 병원도 산견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피해자 청구의 장점
1 투명성이 높은 절차가 된다
사전인정절차의 경우, 가해자측의 임의보험회사가 신청을 하므로, 자배책보험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가 보내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청구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제출서류를 수집하여 임의의 자료를 자배책보험에 보낼 수 있습니다.
2 먼저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청구의 경우, 후유 장애가 인정된 경우, 자배 책임분의 배상금을 시담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14급 9호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에 자배책 보험회사로부터 75만원이 입금되게 됩니다.
5 피해자 청구의 단점
피해자 자신이 신청을 위한 자료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번잡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배책에 신청을 한 후, 자배책의 조사 사무소로부터, 병원으로부터 엑스레이 등의 촬영 화상을 취득해, 추완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병원에 통원한 경우 모든 병원에서 엑스레이 등의 촬영 영상을 얻어야 하므로 시간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전 인정, 피해자 청구와 대략 결론이 변하지 않는 후유 장애의 경우, 전형적으로는 추상흔의 경우, 사전 인정을 선택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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