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피상속인이 장례식회사와의 사이에서 미리 자신의 장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장례식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제로 장례비용 지불채무는 상속개시 후 발생한 것이므로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여러 상속인이 있다면 장례비용은 유산 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2 상주 부담설
1 내용
상주가 장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2 재판예
나고야 고재 헤세이 24년 3월 29일 판결은, 이하대로, 상주가 장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미리 자신의 장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하지 않고, 또한 죽은 사람의 상속인이나 관계자 사이에 장례비용의 부담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추도의식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동의식을 주재 한 자, 즉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있어서 동의식을 준비하고 수배 등하여 거행한 자가 부담하고 매장 등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제사 승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 되는 사람이 미리 자신의 장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하고 있지 않고, 또한, 죽은 사람의 상속인이나 관계자의 사이에 장례 비용의 부담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모 의식을 실시할지 어떨지, 동의식을 실시해도, 동의식 식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고, 얼마나 비용을 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오로지 동의식의 주재자가 그 책임에 있어서 결정하고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식을 주재하는 자가 동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상당하기 때문이다.
3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부담설
1 내용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거나 상속재산으로부터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2 문제점
상주가 다른 상속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장례를 집행하고, 게다가 장례비용이 시세보다 고액이었다고 합니다.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고액의 장례비용을 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지, 혹은 상속 재산으로부터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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