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산 분할의 방법과 그 우선 순위
유산 분할의 방법은 ①현물 분할, ②대상 분할, ③환가 분할, ④공유로 하는 분할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례(인천 고재 헤세이 14년 6월 5일 결정)는, 유산 분할 방법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산 분할은 공유물 분할과 마찬가지로 상속에 의해 생긴 재산의 공유·준공유 상태를 해소하고, 상속인의 공유 지분과 준공유 지분을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권리(소유권이나 금전 등)로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그러므로 유산 분할 방법의 선택에 관한 기본 원칙은 당사자의 의향을 근거 로 한 현물 분할이며,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 분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당사자가 대상의 부담을 양해하고 있는 한 대상분할이 상당하고, 대상분할
조차 곤란한 경우에는 환가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와 상반해, 단지 분쟁을 미루는 것만으로, 아무리 유산에 관한 분쟁의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물 분할이나 대상 분할은 물론, 환가 분할마저도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선택해야 할 분할 방법이다. "
이와 같이 유산분할의 방법은 ①현물분할, ②대상분할, ③환가분할, ④공유순으로 검토해야 한다.
덧붙여 유산 분할 조정에서는, 당사자 전원이 합의하면, 실정에 응한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①부터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해 갑니다.
2 현물 분할
1 조정의 경우
갑토지를 A가, 을토지를 B가 상속한다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
2 심판의 경우
분필을 수반하는 현물 분할의 경우, 분필에 있어서, 당사자의 협력하에 토지의 측량이 필요합니다.또, 토지를 어떻게 분필하는지 당사자의 화합이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심판에서는, 분필을 수반하는 현물 분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대상 분할
1 심판의 경우
가사사건절차법 195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유산의 분할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유산의 분할의 방법으로서, 공동 상속인의 1명 또는 몇명에게 다른 공동 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시켜, 현물의 분할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재판례(인천 고재 헤세이 3년 11월 14일 결정)에서는, 가사 사건 수속법 195조의 「특별한 사정」이란, 「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지, 가능해도, 분할에 의해 현저하게 가치를 줄일 경우가 있다 는 현물 분할이 가능하지만, 유산의 내용이나 상속인의 직업 그 외의 사정으로부터 상속인의 일부의 자에 대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넘어 유산인 현물을 취득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며, 보상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에게 그 지급능력이 있어야 하고 , 보상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에게 그 지급능력이 없는데도 채무부담에 의한 분할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다른 공동상속 사람들이 보상금의 지불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의 지불능력의 유무 여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채무부담에 의한 분할방법을 희망하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유산분할심판의 경우에 대가분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게 지급능력이 있는 것이 필수이므로 즉각 지불이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고액이 되는 경우, 보상금 지불 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게 지불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거기서, 법원은, 보상금 지불 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대해, 예저금의 잔고 증명서나 예저금 통장의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이 대출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금 지급 부채를 부담하는 상속인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2 중재의 경우
유산 분할 조정의 경우, 가사 사건 절차법 195조와 같은 묶음은 없기 때문에, 유산 분할 심판에 있어서 요구되고 있던 증거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반드시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고 가정하지만, 은행 대출을 받고 상당기간 후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나, 상금을 분할 지불하는 방법, 보상금의 지불 대신에 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 등도 유연하게 인정받게 됩니다.
3 양도 소득세와의 관계
보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이 보상금을 지급하여 유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은, 토지나 건물을 판 금액으로부터 취득비와 양도비용을 차감해 계산하는 곳(소득세법 33조 3항), 취득비에 대금을 참가할 수 없습니다(최결 헤세이 6년 9월 13일).
보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은 보상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4 환가 분할
1 심판의 경우
유산 분할 심판에서는, 환가 분할은 경매에 의한 방법 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경매가 명령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한 사람이, 심판 정본을 집행 재판소에 제출(민사 집행법 81조 1항), 수속 비용을 예납하는 것으로, 수속이 개시되게 됩니다.대상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의 경우
, 일단 당사자 전원에게 공유 지분 이전
2 중재의 경우
유산 분할 중재에서는, 환가 분할은 경매에 의한 방법 뿐만이 아니라, 임의 매각도 인정됩니다.
임의 매각의 경우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협력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일에 출두하지 않는 상속인이 혼자 있는 경우, 혹은 임의 매각에 비협조적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임의 매각을 전제로 한 중재를 성립시키는 것은 대략 할 수 없습니다.
임의 매각은 조정 성립 전에 실시하는 방법, 조정 성립 후에 실시하는 방법의 2종류가 있습니다.
【성립전】
중재계속 중 부동산을 환가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법
【성립 후】
각 상속인이 구체적 상속 분율에 따라 취득하고, 부동산 환가 후, 그 대금을 구체적 상속 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다음, 조정 성립 후, 실제로 환가하고, 분배하는 방법
덧붙여 환가절차는, ①상속인의 대표자가 실시하는 방법, ②상속인 전원이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공유에 의한 분할
유산 공유 상태에서 심판 종료로 하고, 공유 관계의 해소는 공유물 분할 소송(관할은 지방 법원)에서 별도 해결하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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