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거래처의 경영이 악화되어, 파산절차가 개시되게 된 경우, 거래처의 채권자(법인)로서는, 세무신고상, 해당 채권을 손금 처리하게 됩니다.
2 손금 처리에 대해서
재단채권과 우선적파산채권의 합계가 파산재단을 상회하는 경우 일반채권자는 배당 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일반채권자가 100%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파산절차가 이시폐지에 의해 종료한 경우, 혹은 일부의 채권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져 절차 종료가 된 경우, 「그 전액이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밝혀진 경우」(법인세 기본통달 9-6-2)에 해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일반채권자는, 이시폐지의 결정서나 배당 결정
또한 일반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때 법원으로부터 배당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채권자에게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채권자는 손금처리 시 파산자나 파산관재인에게 이시폐지결정서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참고:법인세 기본통달 9-6-2
「법인이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해 그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불능력 등으로 보아 그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밝혀진 사업연도에 있어서 대손으로 손금경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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