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과 우편물 회 송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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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 후견인과 우편물 회 송촉탁


1 소개

파산관재인은, 파산 수속 개시 결정 후, 파산자의 파산 개시 결정시의 재산(자유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 관리 권한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성년 후견인의 경우, 심판 확정 후, 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만, 성년 피후견인에게 향한 우편물이 성년 후견인에게로 전송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년 후견인은, 후견인에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성년 피후견인의 재산, 수지 상황을 가정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취임시 보고) 또, 반드시 연 1회, 정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성년 후견인이 성년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수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각종 보고를 정확하게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성년 후견인은, 성년 피후견인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개봉해, 그것을 기초로 재산등을 파악할 필요가 나옵니다.


2 우편물 회 송촉탁

거기서, 민법 860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 가정재판소는, 성년 후견인이 그 사무를 실시에 있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성년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우편물을 성년 후견인에게로 회송하도록 촉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점으로서는 이하의 2점이 됩니다.

우선, 회송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동조 2항) 신장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회송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민법 860조의 2 제1항이 「성년 후견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즉, 보좌인, 보조인, 미성년 후견인은, 회송 촉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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