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수속과 조세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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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수속과 조세 등에 ​​대해서

1 소개

파산자가 부동산(오버론 포함)과 자동차(소유권 유보 없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자동차세의 취급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


2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

1 납부 의무자

고정자산세·도시계계획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소유명의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지방세법 343조, 359조 ).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는, 고정자산세의 부과징수와 아울러 행해집니다(지방세법 702조의 6~8).


2 파산 절차상의 취급

구체적 납기한부터 파산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1년 이상 경과한 부분이 미납이 되어 있는 경우, 우선적 파산채권이 됩니다(파산법 98조 1항).


구체적인 납기한부터 파산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파산절차 개시 연도의 분은, 일반의 재단 채권이 됩니다(파산법 148조 1항 3호).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일 이후의 연도에 발생하는 고정 자산세는, 「파산 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의 청구권」이 되어, 우선하는 재단 채권이 됩니다(파산법 148조 1항 2호, 152조 2항)


3 구체적인 예

이상을 전제로, 영화 5년도 중에, 파산 수속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영화 6년 1월 1일이 도래한 고정 자산세의 경우를 예로 설명합니다.


이 경우 영화 5년도의 고정자산세의 미지급이 있으면 파산법 148조 1항 3호의 재단채권이 되고, 2007년의 고정자산세는 전액 148조 1항 2호의 재단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2호의 재단 채권이 3호의 그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파산법 152조 2항), 파산관재인은 영화 6년도분을 영화 5년도분보다 우선해 지불하게 됩니다.


3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지방세법 145조 등 ).

파산 수속상의 취급은, 2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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