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 대금의 지불과 자기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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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할부 대금의 지불과 자기 파산

1 소개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매월 통신료와 기종대금을 함께 지불하게 됩니다.


2 원칙

휴대전화의 할부대금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파산자는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회사에 수임통지를 발송하고 신청시에는 채권자 일람표에 할부대금채무를 실어야 합니다.


이 사고방식으로 하면, 파산자가 휴대전화 회사에 수임 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휴대할부 대금의 지불을 계속했을 경우, 편율 변제에 해당하게 됩니다(파산법 162조 1항 1호 이, 162조 3항).


3 수정

무엇보다 원칙대로 휴대전화회사에 수임통지를 발송하고 할부대금채무를 채권자 일람표에 게재하는 경우 휴대전화회사로부터 통신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되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 전화는 오늘날 라이프 라인 중 하나이며,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생활상의 지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론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광열비등의 지불은 라이프 라인의 지불로서 당연히 허용되고 있습니다.그리고, 휴대 전화도 라이프 라인의 하나이므로, 광열비등의 지불과 같이, 할부 대금을 지불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경우, 파산자는, 휴대전화 회사에 수임 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계속 기종대의 할부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또, 신청시, 채권자 일람표에 할부 대금 채무를 실지 않게 됩니다.


4 일괄 변제의 주의점

파산자가, 신청전에, 휴대전화의 할부대금의 잔채무를 일괄 변제한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파산법 252조 3호,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변제)에 해당합니다.


거기서, 일괄 변제를 한다면, 파산자의 친족등에 제삼자 변제해 받게 됩니다.


참고 : 파산법 252조 3호

「특정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해당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목적 또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으로,···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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