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개인사업주나 법인(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이 테넌트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은 파산신청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파산예납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파산 예납금을 준비할 수 없으면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 예납금으로 얼마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통상의 관재 사건
고베 지방 법원의 경우, 파산 예납금은, 개인 사업주의 경우는 50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는 7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 물건이 명도해 미료의 상태로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 예납금으로서 50만원 이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또, 원상 회복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원상 회복 비용 상당액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견적서의 제출을 요구됩니다).
덧붙여 통상의 관재 사건의 파산 예납금은, 법인이면 7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원과 협의해, 50만원에 감액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3 임차 물건을 새로 넘겼을 경우
파산신청 대리인에 있어서 임차물건의 명도를 실시한 후에 파산신청을 실시하는 경우, 파산 예납금은 2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파산자에 있어서 파산 예납금(원상 회복 비용을 포함한다)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파산 신청 대리인이 임대인과 협상해, 임차 물건의 명도로 끝낸 후에, 신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경우, 임대인에게 열쇠를 반환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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