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의 유무가 문제가 된 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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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의 유무가 문제가 된 재판례

수상의 유무가 문제가 된 재판례

1 소개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형외과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가해자 측에 대하여 그 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치료비는 통원기간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에 따라서는 상처의 유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의 유무는, 상처 기전이 상정되는지, (특히 초진시의) 진단서나 의료 기록에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는지가 묻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수상의 유무가 문제가 된, 요코하마지판령화 3년 7월 30일(자동차 보험 저널 2105호 게재)를 소개해 갑니다.


2 사안


원고는, 로드 오토바이를 승차중에 사고를 당해 오른쪽 상악 을 골절했습니다. 쓰러뜨리고, 원고가 최초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나 의료 기록에 경부, 허리부, 오른발의 통증을 호소하고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오른쪽 무릎 관절의 손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오토바이가 전도한 것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수상기전은 상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법원은 “··(주:처음에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우악골 골절이라고 하는 보다 중대한 상해에 대한 수술을 수반하는 치료가 우선되고 있었고, 의사나 간호사에 있어서, 증상의 확인이나 의료 기록에의 기 재가 그 점에 한정되었다고 해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입원해 안정 상태였던 원고에 있어서도, 안면의 통증이 있는 가운데, 그 외의 부위의 증상에 대해서 의식이 낮아져 있던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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